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56조(경영공시) 제2항에 의거2018 광진구체육회 회계 결산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시함. 일 시: 2019. 1. 18 장 소: 체육회 사무실외부회계감사: 세원세무회계사무소(김영규 공인회계사) 실시.
서울특별시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56조(경영공시) 제2항에 의거
2018 광진구체육회 회계 결산 검토 결과보고서를 공시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