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해제 알림
1. 관련근거
가. 광진구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4조(관리단체 지정의 효력)
나.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(2021.02.05.)「2021카합10006 효력정지 가처분 - 화해권고결정」
다. 광진구축구협회 서광축2021-06(2021.02.22.)「광진구축구협회 이사․대의원 통합회의 결과보고」
라. 광진구축구협회 서광축2021-08(2021.02.22.)「(긴급)광진구축구협회 이사․대의원 통합회의 결과보고」
마. 광진구체육회 광진체-255(2021.02.24.)「광진구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승인 사항 알림」
바. 광진구축구협회 서광축2021-12(2021.03.15.)「종목단체(광진구축구협회) 총회자료 및 회장인준 관련서류 제출」
사. 광진구체육회 관리단체운영위원회-11(2021.03.19.)「2021년도 제3차 관리단체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안내」
2. 위 호와 관련, 아래와 같이 광진구축구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이 해제되었음을 알림
가. 관리단체 해제 사유: 회장 선출에 따른 협회 운영의 정상화
나 . 관련 내용
-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 화해권고결정(2 0 2 1.0 2 .0 5.)에 따라 관리단체 지정결정 효력을 정지하고 3월 15일까지 회장을 선출하도록 함.
광진구축구협회는 회장선출을 실시 (2 0 2 1.0 3 .1 0.)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.
이에 정회원 단체의 자격을 회복하였고 그 효력을 유지함으로 관리단체에서 해제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