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승인 사항 알림
1. 관련근거
가. 광진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19조(회장선출기구), 제19조의2(회장선거 후보자 등록)
나. 광진구축구협회 광축협 2021-06(2021.02.22.)「광진구축구협회 이사 ㆍ 대의원 통합회의 결과보고」
다. 광진구축구협회 광축협 2021-08(2021.02.23.)「광진구축구협회 이사 ㆍ 대의원 통합회의 결과보고」
2. 위와 관련하여 광진구축구협회 선거 관련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가. 회장선거관리규정 승인
- 원안승인 : 광진구축구협회 이사 ㆍ 대의원 통합회의(2021.02.22.) 의결 규정
- 행정사항 : 회장선거관리규정 승인 후 10일내 제 ㆍ 개정일을 표기하여 제출
※ 제 ㆍ 개정일 및 부칙날짜는 광진구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함
나. 총회를 통한 회장선출 승인
- 원안승인 : 광진구축구협회 이사 ㆍ 대의원 통합회의(2021.02.22.) 의결 사항
- 행정사항 : 규정 및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선거절차를 준수하시고, 선출 절차상의 하자 또는 선출 임원이 본회 규정 제34조 및 종목단체규정 제26조에 해당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인준불가, 또는 취소될 수 있음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