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진구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알림
1. 관련근거
가.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7조(회원단체 및 동체육회의 권리와 의무), 제9조(관리단체의 지정)
나. 광진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6조(체육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), 제49조(제한사항)
다. 광진구체육회 광진체-1575(2020.11.16.)「2020년 제4차 광진구체육회 이사회 결과」
2. 관리단체 지정사유
가.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9조제1항제3호: 60일 이상 종목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
3. 관리단체 지정일
가. 2020년 12월 20일(일) 00:00부터
4. 관리단체 지정의 효력(광진구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4조)
가.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는 모든 권리 및 권한이 즉시 정지되며, 체육회가 해당 종목단체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.
나. 해당 종목단체 임원·선수 및 기타 관계자(이하 “종목단체 관계자”라 한다)는 종목단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고
해당 종목단체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, 체육회의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.
다. 관리단체 지정사유의 소멸 등 종목단체가 정상화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체육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종목단체에 관리단체
지정해제를 통지하고, 체육회의 종목 단체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한다.
5. 임원인준 취소 및 기타 제한사항
가. 광진구체육회 규정 제9조 제2항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 임원은 관리단체로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
나. 광진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26조 제1항 제13호에 의거 관리단체로 지정 할 당시 종목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
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은 종목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음
6. 기타사항(광진구체육회 관리단체 운영 규정 제5조)
가. 관리단체로 지정된 종목단체의 관계자는 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, 체육회의 각종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을
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제공 등 체육회의 자문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나. 종목단체 관계자는 체육회의 관리단체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조달·사무 공간 제공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.
다. 체육회는 관리단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종목단체 관계자를 즉시 징계처리 한다.
라. 종목단체 관계자는 조속하나 시일 내에 해당 종목단체가 정상화 되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