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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변경 알림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11134 2021-04-14

1. 관련근거: 서울시체육회 지역진흥팀-1272(2021.04.13.)

 

2.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 제10('21.03.11)에 대한 일부 내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재배포합니다. 지역사회 감염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각 회원종목단체에서는 소관 사업장 및 단체 등에 배포하여 대응 지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안내 및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주요 변경 내용

구 분

주요 변경 내용

비 고

. 코로나19 대응 방안

3.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사항

코로나19 확진환자의 회복 후 업무복귀관리

- 직장 복귀자의 불이익 금지 사항 문구 수정

12

. 추가 사항 안내

백신 접종자에 대한 휴가 부여 내용 추가

20


 

붙임 : 코로나19(COVID-19)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(10-1)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