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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진구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승인 사항 알림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10620 2021-02-24
 

광진구축구협회 회장선거 관련 승인 사항 알림

 

1. 관련근거

. 광진구체육회 종목단체 규정 제19(회장선출기구), 19조의2(회장선거 후보자 등록)

. 광진구축구협회 광축협 2021-06(2021.02.22.)광진구축구협회 이사 대의원 통합회의 결과보고

. 광진구축구협회 광축협 2021-08(2021.02.23.)광진구축구협회 이사 대의원 통합회의 결과보고

 

2. 위와 관련하여 광진구축구협회 선거 관련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
 

. 회장선거관리규정 승인

- 원안승인 : 광진구축구협회 이사 대의원 통합회의(2021.02.22.) 의결 규정

- 행정사항 : 회장선거관리규정 승인 후 10일내 제 개정일을 표기하여 제출

개정일 및 부칙날짜는 광진구체육회의 승인을 득한 날로 함

 

. 총회를 통한 회장선출 승인

- 원안승인 : 광진구축구협회 이사 대의원 통합회의(2021.02.22.) 의결 사항

- 행정사항 : 규정 및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선거절차를 준수하시고, 선출 절차상의 하자 또는 선출 임원이 본회 규정 제34조 및 종목단체규정 제26조에 해당되거나 기타 결격사유가 발견될 시 인준불가, 또는 취소될 수 있음. .